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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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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

o 대상 :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(몸무게 2,500g 이하로 태어난 아기)

o 경감 범위 :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

o 적용기간: 신청일로부터 5(60개월)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

o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요양기관

o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     출처 : 광주광역시

* 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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